지혜세상/건강과 상식

"4대보험 " 알아보기

청정주 2013. 9. 24. 11:25

 

4대보험의 종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더보기
가입대상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연금안내 / 가입 및 신고, 보험료납부, 연금종류 및 청구, 권리구제절차
 
관련정보 /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 | 서식자료
 
문의 /상담전화 1355 | 상담신청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  더보기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더보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 백과사전
신고·납부기일 / 매년 1월 1일부터 70일 이내(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납부 - 금융기관)
 
관련정보 / 민원접수/신고 | 민원증명원 신청 | 정보조회 | 전자통지 | 심사청구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의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답니다.

 

복리차원에서도 가입을 하구요^^  4대보험은 건강보험료, 연금, 고용 ,산재이렇게 있는데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직원이 납부금액을 5:5로 부담하여 처리하게 되구요

 

산재는 회사에시 100% 납부하게 됩니다^^

 

비율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 9%, 건강 4.77%, 고용 0.09% 이 중 절반은 직원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주시면 되구요~~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어 계시고, 정규직 그러니까 4대보험 가입을 하실 직원분이 계시다면

 

공단에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 가입 신고 서식, 그리고 입사신고서를 4대 공단중 한곳에만

 

제출 하셔도 자동으로 4개 공단에 가입이 가능해요^^ 서식은 각 공단에 "서식"란에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구요~~~ 팩스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

 

 
지식공감
지식노트 내용
1.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의 4대 사회보험에

    다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타가 개인적인 질병이 생기면 건강보험으

    근무중 사고나 업무상 질병 발생시는 산재보험으로,  연로하여 노후 생계보자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근무타가 실업상태시 실업급여와 무료훈련 등은 고용 보험에

    다 부담해 주는 것이 4대 사회보험입니다.

 

2.  이는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과는 달리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적용 규정입니다.

 

3. 또한 한 곳만 가입해도 4곳이 다 함께 적용이 됩니다.

 

4. 인터넷상 "4대사회보험"을 검색하던가 www.4insure.or.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기 전 

    가입절차를 밟고 '전자민원실'  '4대보험전자민원실' 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 에서 필요사항을 작성 등재하면 됩니다.

 

5. 고용보험만 들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고용안정 센터에 가시던가 

    www.work.go.kr  (노동부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셔서도 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 기본사항만 신고하시면 센터에서 전화나 공문이와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안내되니까요. 편리하고 신경 안쓰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다음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1.고용보험료                              0.45%          4,500원               (회사는     0.7%   7,000원)

2.건강보험료                              2.665%       26,650원              (회사도  2.665%  26,650원)

3.노인장기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1,746원               (회사도 같음         1,746원)

4.국민연금                                 4.5%          45,000원               (회사도 같음       45,000원)

5.산재보험료                                                                           (전액 회사부담)(사업종류별 천분률 적용)

6.임금채권부담금                                                                    (전액회사부담, 0.08%,   5인미만은 0.04%)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으시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들고가서 등록을 하신다음

님에 필요한 직종을 말씀드리면 바로 소개 시켜줄겁니다.

이 소개로 하여 사원을 채용할 경우 몇개월간 고용지원금의 지원이 됩니다.

'지혜세상 > 건강과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의보감 에나타난 65가지 건강처방전  (0) 2014.01.16
요리와 식기의 궁합  (0) 2014.01.16
바나나 껍질 활용법!  (0) 2013.09.23
눈떨림 현상  (0) 2013.09.17
검지가 약지 보다 길때  (0) 2013.09.12